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조치입니다.
현재까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해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상속하지 않고 숨진 경우 임차권 명령 등기를 설정할 대상이 없어 우선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기존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을 확인하면 사유에 따라 곧장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서류를 올려 그 내용이 당사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이나 법원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한 때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위 상속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의 사망 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당초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3개월 단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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