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SRnrcY5QX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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