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 되었지만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꼭 지켜야 할 것입니다 !!
https://youtu.be/vnDrHkVD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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