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실시 !!2023-07-26 11:28
작성자 Level 10

정부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한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우선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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