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05-14 01:33
작성자 Level 10

그러므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려는 집주인은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이 어려운 경우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되므로 10월19일부터 적용됩니다.​ ---> 6월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3개월 앞당겨 7월19일부터 적용하게 됐습니다.^^



https://youtu.be/szjdCfnaJ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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