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전월세신고 안해도 되는 4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 !2023-05-14 08:52
작성자 Level 10

2023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인데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경우와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SRnrcY5QXBY 

#전월세신고#전월세신고예외#임대차신고#임대차신고예외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